작년 9월 형이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요
사망전 회사 좆같아서 폭파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여름때 부터 8월까지 평균 8시 에서 10시에 끝났다고 했으며
여름 휴가도 반납 하고 일하러 가야해서 개좆같다고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과로사 입증을 위해 노무사상담을 진행하려 했더니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기본 근무시간 근무형태 주몇일인지 하루 몇시간 일하는지
담당업무가 무었인지 등등 기본적인게 다 나와있기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형의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이걸 우리가 왜 줘야하죠?
이걸로 뭐하시게요
이런걸로 뭐가 될거같아요?
이거 신청하는거 회사랑 등지자는 얘기에요 지금
이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전화해서 달란다고
아무한테나 막 주고 그런게 아니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유가족요청시 근로계약서라든가 출퇴근기록 cctv 이런자료 교부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괜히 전화했다가 000은 출퇴근 정시로 찍혀있고
집에가기 싫어서 자진야근했고 집에있기 싫어서 휴가 반납하고
회사 와서 일한거다 라는 고인명예회손에 유가족 조롱까지 들은 상태인데
법적으로 교부를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지요 ㅠ
교부를 못받는게 맞다면
일만하다 죽은 형 생각나 너무 화나서
저따위 태도로 나오는 회사관계자를 조지고 싶습니다
조언좀 들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