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55105/
최근 발의되어 현재 입법 예고중인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입니다.
국회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1L0B3W2Q2B1P4Y3K8M1W1C1N0C2
법률안 원문을 읽어본 결과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은 해당 소속 직원, 학생, 교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여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에게까지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성인지 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가부 장관이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인력과 시설을 갖춘 특정 기관/단체를 필요에 따라 성인지 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