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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광해와 인조
게시물ID : history_15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월
추천 : 7
조회수 : 47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3/31 09:18:54
대동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대동법을 위해서 수취제도에 대해 설명해야합니다.
 
 
 
 
 
 
수취제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세금 = 조세
 
국가의 무상 노동력 = 역
 
국가가 필요한 다양한 현물 = 공물
 
이 3가지를 다른말로 조(租)용(庸)조(調) 라고도 하지요.
 
 
 
 
조선시대에서 이 세가지를 제대로 개혁시킨 정책들이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세종의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이 있고
 
공납[공물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광해~숙종의 '대동법'이 있고
 
역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조의 '균역법'과 흥선대원군의 '호포법'이 있지요.
 
 
 
 
우리가 이야기 해볼 대동법은 공납에 대한 정책인데요.
 
그 당시 공납의 문란이 어떤 것이였는지 알아보지요.
 
 
1.jpg

사월이 -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광해 -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영화 '광해, 왕이된 남자' 中 한 장면
 
 
 
 
이 장면이 공납의 문란을 보여주는군요.
 
네글자로 '불산공물'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그 지역에 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이로인해 대납[대신하여 납부한다]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대납에도 폐단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방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아에서 백성들이 공납을 하는것을 일체 막고, 자신들이 미리 구해놓은 공물들을 매우 비싼 가격에 사게하여 관아에서 대납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본래 가격의 백배를 받고 대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자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럼 국가에서 직접 사면되잖아? 누가 임금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
 
이 생각이 기초가 되어 만들어진게 대동법이죠.
 
백성들에게 쌀을 걷어서 그 쌀로 국가가 필요한 현물들을 상인들에게 직접 산다면
 
방납의 폐단이 없어지게 되는겁니다.
 
농민들이 직접 살때는 100배의 가격을 받아서 팔았지만.
 
국가에서 산다는데 누가 100배의 가격을 받고 판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동법으로 인해 생긴 상인들[국가에게 대가를 받고 현물을 납부하는 상인]이 바로 우리들이 많이듣던 '공인'이 되는 것이지요.
 
 
 
 
 
 
 
양민들 입장에선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1번째는 더이상 불산공물을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과
 
2번째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임진왜란전에는 조선의 농민들은 대부분 자기의 땅을 소유한 자영농이었습니다만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하는 소작농으로 몰락해버립니다.
 
그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땅이 없었지요.
 
 
 
하지만 대동법은 집집마다 걷는 것이 아니라 '1결당 12두'로 땅마다 걷는것이여서
 
농민들의 부담은 줄고 양반 대 지주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지주들이 이에 크게 반발했고
 
광해군은 대동법을 시행했으나, 결국 경기도에 그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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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대동법을 시행한 광해군' 이란 말에 부정적인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광해, 왕이된 남자' 라는 영화로 광해군이 성군으로 평가받으면서 안그래도 안좋은 이미지를 가진 인조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게다가 광해가 실시하긴 했지만 극 소수 지역만 실시된 대동법을 인조가 확대 실시 시킨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인조는 대동법을 확대 실시했고, 생각보다 상당히 저평가 받는 왕이고.
 
광해군은  지나치게 성군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인조는 한때 확대 실시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한.때.는 말이죠.
 
 
 
인조 1623년에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으로 확대 실시했지만
 
1625년에 지주, 방납인들의 방해로 충청, 전라도의 대동법을 폐지하고 확대 실시를 중단합니다.
 
 
결국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것은
 
1608년에 광해군이 시행한 100년이 지나서 1708년 숙종때가 되서야 허적의 건의에 따라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가 되었습니다.[이 3개의 도가 실시가 안된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과연 너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일까요?
 
 
 
 
 
광해군이 저평가 받아야 할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번째로 너무 양민들만 생각하고 양반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점.
 
2번째로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했다는점.
 
 
 
하지만 광해군은 명분이 아닌 실리를 추구했고.
 
그가 실시한 정책들은 백성들을 위함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성군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양반들 비위 맞춰가면서 적당히 왕노릇 하다 가면 성군인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수의 백성들이 살기 좋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운다면 성군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엔 인조반정으로 쫒겨났지만, 적어도 그가 왕위에 있는동안에는
 
양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고, 국력을 키우려 애쓰면서, 상업의 활동을 증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인조라는 왕을 보시죠.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고 노력 했다는 점. 이점을 좋게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세에 대해 실시한 정책인 "영정법"을 보세요.
 
본래 세금을 1결당 4~20두 걷던것을 1결당 4두로 대폭 줄였습니다.
 
4~20두는 그해의 흉년, 풍년에 따라 정하는건데
 
가장흉년에만 4두를 걷던것을 풍년,흉년에 상관없이 4두만 걷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부분 농민들은 소작농이었고 양반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조가 실시한 영정법은 단순히 양반들을 위한 정책이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영정법만 실시했다면 괜찮았겠지요.
 
하지만 그는 영정법으로 대폭 줄어든 세금을 농민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부가세를 걷기 시작했고.
 
진짜 매우 작은 땅을 가진 농민들에게는 작부제라는 것을 이용해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작부제라는걸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저소득층 10명을 모아놓고 10명의 소득을 합친것 만큼의 세금을 10명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1결도 가지지 않는 농민들을 억지로 모아서 4결 또는 8결로 만든다음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반 대지주들만 떠받들면서
 
명을 위해서 나라를 바쳐야한다는 서인들을 세력에 두어서 병자호란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끌려가고..
 
이런 왕이 도데체 어떤점에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만약 인조가 국력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는 저평가를 받아야하는 왕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입장에서 글을 쓰다보니 어조가 조금 확신조[?]같지만.
 
다른 의견들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제가 몰랐던 것들을 집어주시면서 설명해주신다면 제가 그점을 고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동법과 그에대한 광해군-인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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