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올린것도 주변시세 보다 싸다
이게 쉴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당시에 저 법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있던게
현재 전세가격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할 경우 5%만 상한하는건 부당하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2년전 전세계약 2억원
현재 전세계약 4억원
이럴 경우에 2년전에 전세계약 한 사람이 재계약할때 너무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세 안정화라는 대의 아래 기습적으로 법을 시행한거죠.
근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법 시행 전 이틀전에 저렇게 한거는 쉴드가 될 수 없죠. 그걸 청와대도 알고 변명없이 바로 경질한거에요.
자기가 사는 전세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예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오히려 불난데 부채질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