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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대해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갤럭시S4
추천 : 0
조회수 : 66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3/30 21:51:35
친한분이 영업하고 있는곳이라 처음엔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도울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주5일로 근무하고 있구요
처음엔 기본급 150을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일을 1건당 5천원씩 계산해서 일당으로 받고, 월말에 계산해서 총 받은 금액이 150이 안되면 부족한부분은 말일에 채워주고 넘는부분은  제가 추가금 형태로 받기로 구두로 합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다른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월말에 되어도 다음달이 되어도 주겠다주겠다 말만하지 전혀 부족한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당 5천원씩 계산해서 일한만큼은 현금 일당으로 받았구요
언제 얼마받았는지는 다 기록해뒀습니다
전혀 줄 마음도 없어보이구요 그렇게 세달이 지났습니다
분명 하루종일 일을 하는데 오히려 가지고있는 돈만 까먹고 있는 상황이구요..
결국엔 기본급을 못채워주겠으니 건당 5천원씩 일당만 받던가 싫으면 그만두라고 까지 말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된거 약속한 기본급만 받을생각이 아니라 법대로 최저시급 전부를 받고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구요
현재 가격이 카드로 계산하면 현금가격에 부가세10프로까지 더 붙여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탈세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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