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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특수강제추행 등의 전력 의사 채용 의문점
게시물ID : freeboard_1957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크로촬영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3/26 1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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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2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의사를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직 의료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최근 넥스트메디신 게시판을 통해 한일병원에서 올해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인 전공의 A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해당 글에는 ‘A씨가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대표하는 인턴장을 맡았다’는 댓글도 있었다. 소식을 접한 의료계 동료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메디신은 의사와 예비 의사(의대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의료인 커뮤니티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3명 중 1명이다. 당시 고려대 의대생이었던 이들은 2011년 5월 21일 경기도 가평군 모 민박집에서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해당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를 비롯한 가해자 전원은 2011년 9월 5일 출교 처분됐고, A씨는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11월 출소를 1개월 앞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고, 출소 이후 정시를 통해 2014년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가 2020년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고,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에 합격했다가 부적격자로 채용 취소됐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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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중앙 의료원은 부적격자로 채용 취소가 됨



한일병원은


2. 응시자격

가.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소지자

나.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 필기시험(의사국가시험성적으로 대체), 면접시험, 내신성적(의대성적)

4. 시험배점 : 필기시험 (65%), 면접시험 (15%), 내신성적 (20%)


2번 항목이 당원 인사규정 제 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고 되어 있음.


인사규정에 결격 사유에, 과거 집단성폭행과 촬영을 하였던 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매우 의문스러움.





한전에서 만든 공공병원 인사 규정이 어떤지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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