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미니께서 낮에, 그리고 저랑 형이 퇴근후에는 번갈아가면서 간병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비가 한달에 거의 400가까히 나오기 때문에 형편상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원중인 병원에서 작년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가 되면서 환자 간병을 하는경우 코로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고 격일로 저녁에 간병하던 저와 형은 격주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간병인의 경우 1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지방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가면서 2단계 이상일때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무증상자도 검사가 가능했던게 지방은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하는 코로나검사의 경우 저녁 6시전에 검사운영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서
확인서등을 발급하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평일에 받기 힘드니 주말에 받고자였습니다)
보건소에 문의도 해보긴 했는데 보건소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넣은건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제가 사는 지역구로 내려왔고 답변을 보건소에서 해줬습니다.
제가 전화로 물어봐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
그나마 다행인건 민원넣었을때 걱정과는 다르게 병원에서 검사를 8시부터 한다고 해서 출근하기전에 얼른 받고 출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런식으로 민원을 떠넘기는 행정처리가 많이 아쉽더라고요...(차라리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괜찮았을듯..)
거의 1주일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답변하였다는 문자가 왔길래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