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알못 부동산알못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월세 살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전세로 옮기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한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오피스텔 보증금이 소액이라(1000만원) 받는게 급하지 않아서 일단 이사부터 하고,
오피스텔은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만료때까지 그냥 월세 한 달 정도 더 내지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이사를 며칠 앞두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사를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도 전세라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전 오피스텔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전에 전출을 가버려도 되나? 싶더라고요....
보증금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지만 않으면 괜찮은거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뒀었는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