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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제2의 아청법 대란 '창작물 인권 강화 반대 총공!' 마지막 날
게시물ID : law_22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더기
추천 : 0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3/04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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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페미들(0981)에게 선동당하여 의안원문도 제대로 모른 채 무조건 찬성을 박고 있는 여자들. 압도적인 화력을 보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a


3줄 요약

1. 아청법 개정해서 가상의 표현물로 또 징역 넣으려 하고있음 (성인과 구분이 불가능한 18세까지 모두 포함)

2. 트페미 리트윗 총공으로 찬성 의견 압도적으로 박히는 중

3. 현재 그림 쪽은 작년 아청법 강화 이후로 정식 기소가 진행중임. 반대의견 부탁!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a


직접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지만, 귀찮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의견 샘플을 복붙하셔도 됩니다.

https://arca.live/b/realdoll/22262103


아래는 내용이 매우 깁니다.

그래도 무슨 사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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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동아뉴스


아청법은 실제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아동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이어야 하지만

지금 개정안은 그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물을 위하는 것입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에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협박과 보복성 피해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출신인 '유정주 의원'이 이 사태를 인지했으며,

현 아청법 성착취물에 포함되는 '표현물'은 딥페이크 등을 저격해서 발의된 내용이었지만,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상의 아동 청소년을 판단하는데 '명백하게'가 추가되었지만 알다시피 명백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유정주 의원은 작년에 아청법에서 가상의 표현물은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넣겠다고 게임개발자연대와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아청법의 경우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법부의 성엄숙주의로 인하여] 창작물에 대해 규제가 들어갔으며, 본 개정안의 취지 역시 창작물을 규제하고자 함이 아닌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포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을 규제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나름 핫했던 [간행물]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가 아니므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정안 정말 대충 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백미로는, [법안은 결국 입법 취지가 중요하므로 유정주 의원실의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판결 사례는 국회의 입법 취지보다는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하는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말미에 밝히네요.

https://pgr21.com/freedom/88909


그런데 송기헌 의원 이 취지와 정 반대로 표현물을 근거로 한 리얼돌 규제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송기헌 의원실측은 모든 리얼돌을 금지하는 취지의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국회페미들은 대법 판결난 리얼돌조차 '청소년'이라고 우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결국 가상의 표현물에 대한 법률 개정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이나 3DCG,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 창작자들의 창작의 자유가 계속 침해받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 개인의 창작물로서 성범죄자가 되어도 구제받을 방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아청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중형입니다. 이는 살인과도 필적합니다.

가상의 창작물일 뿐인 그림과 인형으로 살인죄와 비슷한 무거운 형량이라니?


심지어 표현물은 헌재 당시' 최소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사 재량적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는바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N번방 사태로 일괄적으로 강화가 되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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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아청법 강화가 된 이후로 수많은 창작자들은 협박 및 보복성 고발을 당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어제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1. 이틀 전 야한 그림그리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커가 협박 및 보복성으로 찔러서 아청법 실제 기소 (기소유예가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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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창작활동 다 접고 변호사 선임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러 갔습니다.

https://www.wetrend.co.kr/board/view?wr_id=133144&board_name=wit_best


2. 유명 남성 짤작가 트페미들의 지속적인 아청법 위반 저격 신고로 인해, 실제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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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 출처 : 김국내 님


아청법 성착취물에 표현물 조항 때문에 창작자들은 범법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로 언제나 위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무죄가 뜬다 한들 재판 과정은 기약없이 길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지옥과도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청법 성착취물 내 표현물'이 근거가 된 주요한 사안이라 후 순위로 밀려났지만,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인공인 리얼돌 관련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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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청소년 형상 리얼돌을 금지해서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형상 리얼돌 또한 금지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성적 대상화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 링크)

http://press.kookmi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4

https://www.nocutnews.co.kr/news/519443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16863

https://www.youtube.com/watch?v=njSgn-Nyuis


이를 미뤄 봤을 때, 이번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리얼돌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법안 자체를 보자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상은 현행법상 성인과 구분할 수 없는 청소년(고3과 대1이 구분이 가능한가?) 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없는 아동 성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편의점 종사자분께서 청소년과 성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과연 민증검사를 할까요?


또, '교복(의상) 뿐만 아니라 작품의 배경, 등장인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기존 아청법의 판례와 다르게

신체과 얼굴만 있는 리얼돌의 판결은 기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가 단지 일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면, 게임이나 영상물 등의 검열 강화도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인형이 소아성애를 자극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성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인형 때문에 소아성애자로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추측들은 리얼돌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아동보호단체인 '프로스타시아 재단'은 소아성애자들이 가상의 리얼돌을 이용함으로서 실제 아동성범죄를 막을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제기했고, 이 주장과 함께 미국의 아청법인 크리퍼법은 하원은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계류되어 폐기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것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원 통과만 집중 강조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공적으로 1차 후원금을 달성하여, 실제로 연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미국에 크리퍼법은 다시 발의(법안 통과 및 시행 아님)되었지만 여전히 아동보호단체에서 강력히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이 아동보호단체인 프로스타시아 재단의 정기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아직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나온게 아닌 만큼 아동형 리얼돌을 무조건 옹호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필두로 표현물 조항 삭제는 더더욱 멀어 질 것입니다.


리얼돌 규제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형사처벌법'인 아청법 개정이 아니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정을 사회적 합의 하에 신설하면 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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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입법 근거에 해외의 규제 안을 들었지만, 사실상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https://sexdollgenie.com/blogs/news/are-sex-dolls-legal-in-my-country-a-global-guide


이슬람 국가는 종교적 이유로 싹다 금지이니 논외.

노르웨이랑 영국만 125cm 이하는 성인형, 아동형 불문하고 금지.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연방법상 모두 합법. 아동 형상은 50개 주 중 3개 주만 적용)은

[합법. 사춘기 전 아동으로 간주 될 수있는 섹스 인형을 소유하거나 배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라고 명확히 표현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호주도 2019년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금지된 상태지만 리얼돌 자체는 정상 유통되고 있습니다.

 * 호주는 A컵 여성도 아동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성인 영화에 출연금지 시키는 정신나간 나라임


리얼돌과 실제 성범죄와의 연관성은 어느 나라에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이제 연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례로 든 해외도, 우리나라 처럼 대학생과 구분도 안되는 '청소년'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대상화가 되고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리얼돌을 금지시킨다?

그럼 성인 여성 형상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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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단순 기분이 나쁘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감성의 영역과 여러 모순에서 출발하여, 

결국 아청법 성착취물에 가상의 표현물의 입지를 더 견고히 하는 법안입니다.


리얼돌 규제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리얼돌 규제법과 남성혐오 https://arca.live/b/realdoll/22059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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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창작자 및 배포자들은 건수 올리기 및 협박, 보복성으로 기소가 되어 작게는 벌금형, 크게는 실형까지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애초에 실존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게임 및 일러스트, 웹툰 계에서도 페미들의 저격과 표현물에 대한 규제 때문에, 메이저에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안84작가는 실제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중)


유정주 의원의 아청법 내 표현물을 제외하겠다는 발언의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은 리얼돌 규제법 반대이지만

저를 포함, 창작자들의 최종 목표는 아청법 내 가상의 표현물 삭제입니다."


성착취 물이라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착취하는 걸까요?


이 법안은 의원실 답변 결과 '표현물'에 근거하여 발의된 법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표현물 조항 삭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상황은 첫 걸음일 뿐입니다. 표현물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페미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은 계속 시도될 것이며

그 때 마다 끝이 없는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리얼돌 논란 이전에 야짤이 있었습니다.

페미니즘과 아청법은 수 많은 야짤러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않고 도망치거나 국적을 포기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야짤계는 페미 정치세력에 완전히 집어 삼켜졌고 야짤 그리는 고추달린 한12남인걸 들키면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일러스트레이터의 현실입니다.


목소리를 냅시다.  과거의 큰 실수를 반복하여 같은 베드엔딩을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지금이라도 뭉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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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아청법 개정해서 가상의 표현물로 또 징역 넣으려 하고있음 (성인과 구분이 불가능한 18세까지 모두 포함)

2. 트페미 리트윗 총공으로 찬성 의견 압도적으로 박히는 중

3. 현재 그림 쪽은 작년 아청법 강화 이후로 정식 기소가 진행중임. 반대의견 부탁!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a

 

 

출처 https://arca.live/b/realdoll/222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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