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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 인터뷰
게시물ID : humordata_1895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비킴
추천 : 8
조회수 : 21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2/23 1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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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온 아주대병원 김대중교수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의료인들에 대해 충격을 받고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도 계시다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낍니다.

내용은 TBS 공식사이트와 유튜브에서 퍼왔습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금고형 이상의 형' 의사면허 박탈 논란? 

“의사야말로 엄격한 윤리와 도덕 필요해”

- 김대중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 김어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모든 의사들이 그럼 같은 생각인지 아주대학교병원의 김대중 교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대중 : 안녕하세요. 아주대 병원 김대중입니다.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냈어야 하느냐, 정부 여당의 잘못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중 :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진됐던 법이지만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의사들 중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기도 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말만 헤드라인에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작년 의사 파업 때문에 복수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고 있죠. 


▶ 김어준 : 의사들의 불안감 같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의협 성명서가 나왔어요. 이 성명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대중 : 일단 사실 굉장히 좀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법 조항이 어떤 문제가 있다, 반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지금 상황,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걸 듣는 국민들 대다수는 아마 굉장히 의사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거고, 아마 분노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든 의협 설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어준 : 의사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의협의 성명서는 같은 의사로서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지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에서는 교통사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것으로도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중 : 교통사고를 언급한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를 들면 사실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겁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대중 :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중증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의사 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다면 사실은 저도 의사지만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의 속죄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를 사례로 든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물론 사실 국회 개정안을 보면 모든 법으로 확대 적용한다 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동안의 법과 관련된 의사의 소위 면허 취소 사유, 결격 사유, 이것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가 지금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의사도 그 기준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의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들은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죠, 이미. 의사만 예외였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의사들도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사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오히려 의료행위 중의 과실치사상은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 김대중 :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걱정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진료 행위 중에 생기는 일, 소위 의료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재판을 가게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죄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걸 예외로 인정해 준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환자 단체들이나 국민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환자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고 이런 죄를 지은 의사를 의사 생활을 하게 놔두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이야기도 할 거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사실 의사들이 이런 금고형이면 소위 벌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그동안 10년, 20년 사실 계속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법 개정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성범죄, 이런 중범죄를 진 의사조차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야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시기마다의 조금 법을 개정해서 그런 중범죄를 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협이 동의하고 협조를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모든 법으로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실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의협이 굉장히 강경하단 말이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모든 전문직들 면허 관련해서는 이미 적용되던 건데 의협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경한 겁니까? 


▷ 김대중 :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의사 파업 때 보였던 의사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특권의식, 전문가의 특권의식이라고들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의사들의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협력하고 타협점을 찾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그동안 해 오지 못했고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들을 벌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 잃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중범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살인, 강도, 성범죄, 이런 것들이 연간 얼마나 생기느냐? 한 150명 생길 것 같아요. 


▶ 김어준 : 150명.


▷ 김대중 : 그리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들을 보면 연간 한 20명 내지 30명. 그런데 150명이면 전체 의사 10만 명 중에 0.1%잖아요. 그 0.1% 때문에 99.9% 의사의 명예를 지금 실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협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 김어준 :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숫자도 워낙 적은데 그 적은 숫자,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의사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투쟁을 의협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무기로 지금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겠군요. 마지막 질문인데.


▷ 김대중 : 저는 당연히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전문가 단체로서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이 문제 말고라도 계속해서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니까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백신 접종을 협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의협은 변호사하고 의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의사한테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사실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교통사고냐, 다른 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더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사들을 아마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잘못하다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 이것까지 건드려지면 정말 의사들은,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의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될 거거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김대중 : 그런 부분을 양보 받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대중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아주대학교 병원의 김대중 교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VG6CMxaFMc
(유튜브 링크)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VG6CMxaFMc (유튜브 TBS 시민의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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