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인 계약직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7870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EED웨건
추천 : 0
조회수 : 10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2/18 09:54:18
작년 7월 1일부터 이번달 28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약한 노예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기본급180+기타수당(주말,야간수당, 출장비, 식대 등등 명목) 70 받는 것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첫달 월급을 250(세전)이 아닌 220으로 처리해서 들어오고 12월 월급은 세후금액이 10만원 적게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월급이고 수당이고 너무 잘 챙겨줘서 신경 안쓰다가 이번에 처음 금전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재계약은 커녕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고 회사에서 본지 몇달이 되었구요....

 

이런회사에 미련이 없어서 계약종료 된 후에 바로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곳 찾아보려구 하는데 미지급된 급여 받아내면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처음 겪는일이라 갈피를 못잡겠네요...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