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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952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ogoori★
추천 : 1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02/09 15:04:12
안녕하세요.
친척이 장애3급인데,
작년 9월경 KT 핸드폰 대리점을 지나가던중 호객행위에 인해 LG-V510(48개월 약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주민증을 대리점에 놓구온것과, 대리점에서 그 주민증을 이용해 무단으로
신규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할부원금 등 포함해서 대략 300만원정도 기계값과, 두 핸드폰 다 48개월로 개통을 했더라구요.
정보통신위원회와 KT에 항의를 하였으니,
KT쪽에서는 신규개통한 핸드폰에 대해서만 우선 철회를 하는게 시급하며,
그외의 것들은 딱히 처리해줄수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며,
친척이 자의로 개통한것두 아닌데 왜 철회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대리점쪽 또한 통화를 한결과 어떠한 해결책두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방문하라고만 하네요.
핸드폰쪽에 일하는 지인을 통해 문의한 결과,
매장에는 절대가지말고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당할수있고,
개인정보도용으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KT에 못박는게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수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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