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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천홍코치★
추천 : 0
조회수 : 8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1/25 18:01:14
눈팅만 하던 일개 오유인인데 이번일로 인하여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삼자입장에서 궁금해가지고요
현재 현장일을 하고있고 같은팀이 사장포함 5명입니다
직원한분이 기분나쁜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상황입니다
급여는 300정도이고 사대보험은 사장이 전액 납부를 하는 상황인데요
사대보험 절반은 사실 본인부담이라고 알고있는데
사장이 내준 사대보험비를 퇴직금 명목으로 하고 상황이 정리될수 있나요 5년정도 일한거같고 사대보험비 내주는돈이 한달에 25만원 꼴정도 되는거같습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도 않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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