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지체 장애를 갖고 있으며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없이 걷지 못하여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우산 같은걸 쓸 수 없고
바닥이 미끄러워 장거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어느 큰 기업건물에 입주한 회사인데,
주차장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입주 기업은 등록된 영업차 몇 대 빼고 다른 일반 직원들의 차는 불법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타워 있음) 주차 관리 하시는 분께 다리가 불편하니 혹시 편의를 봐주실 수 있나 여쭤보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법률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물주 마음이라 못들어오게 하면 어쩔 수 없다는건 알고 있지만
혹시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