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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지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car_103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ver
추천 : 1
조회수 : 8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1/10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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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오베금지

세무서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까지는 1000만원(감가상각비800, 기타유지비200), 2020년부터는 운행일지 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개별소비세 납부대상 승용차에 대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800, 기타유지비700)이하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와 계약한 조건은 
1. 법인명의로 임대 하였으며
2. 3년 반납형(인수불가)
3. 차량 소비자가는 3800만원이고
4. 월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572,000원(보험료, 자동차세포함)
5. 주행거리 2만키로 이하(초과시 1km단위로 추가 부과)
6. 처음 대여일시는 2020년 5월부터이구요.

렌트가 보험사항은
운전자 범위: 소속된 임직원 및 고용된 기사에 한함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법인 업무용보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보자면

부가세포함 월 572,000(보험료, 자동차세포함), 3년 계약, 차량인수불가, 연간 2만키로 이하

1차 세무조정
6,864,000원(572,000x12개월) + 유류비 300만원 = 9,864,000원으로 한도 1500만원 이하이구요.

 

2차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상당액은 6,864,000원의 70%는 4,804,800원이므로 연간 800만원 한도에 미치지 못하네요.


1차 2차 모두 기본 비용처리 금액들을 넘지 않아서 운행일지를 굳이 작성 안 해도 비용처리 전부 될 것 같은데 세무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궁금한건 1차 세무조정에서 렌트카는 보험료와 세금이 
572,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않고 월 납입금 572,000원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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