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사님의 말씀들이 정확히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사찰이랍시고 주장하면서,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결국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다 실패했지요.
이제는 김태우TV랍시고 우파유튜버를 운영하면서, 자율구독료라고 자기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가 멈추어서도 안되지만, 다시는 이런 공익제보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무리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071952061?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