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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 무산되나.
게시물ID : sisa_1167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lqkfvlfdy
추천 : 2
조회수 : 10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2/26 07:42:14
"추미애 장관은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도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만 했습니다"

오늘자 mbc기사의 내용입니다. 본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때에는 결정문을 보고,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검토'도 빠진겁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예상되는 1월 법무부장관 인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항고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사법부에 의해 징계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안에 가지도 못하고 징계가 무산 될 수는 없는겁니다. 하다못해 본안을 징계기간 중에 잡던가, 징계기간 이후에 잡아서 정작 다투어야 될 내용이 가처분으로 결론나는게 가장 어이가 없네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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