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8시경 원룸 주차장(협소하지만 4대주차가능)에서 주차를 하고 문을 열다가 상대방차 조수석뒤휀더쪽에 문콕을 했음. (상대방차,내차 시동이 꺼진상태)
운전자가 내려서 보험처리하자. 이거 60만원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조수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내리더니 목이 아프다함. 병원가야되겠다고 보험 접수요구.
어이없어서 마티즈였으면 목뿌러졌겠네요? 하니까 차주는 미안합니다~ 하면서 집이 어렵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함. 목아프다하는 사람은 대인접수해달라함. 경찰부름. 시동꺼진상태라서 교통법적용 안된다함. 내입장에서는 보험사기당하는 기분이라서 신고한건데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하고 재판가면 사례 한개만드는거라고함. 마디모신청해줄께요 해서 했는데 해당사항없다고 연락옴.
♧다음날,그다음날에도 대인접수해주세요. 문자옴. 대인접수안하면 경찰서신고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함.
☆정확한 문자내용 : 목이 아파서 더는 못기다립니다. 병원치료하고 진단서발급해서 형사접수하고 민사소송신청합니다. 빨리 대인접수하고 전화주세요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너무 황당하지만 결국 대인접수하고 보험회사에 맡겼는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으로 합의봤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제가 옆에 차가있는데 문을 확 열었던것도 아니고 조심해서 열었는데 아주살짝 콩 했습니다..
대인접수했다고 문자보내니 알겠습니다. 대인접수번호받고 치료 잘받겄습니다. 이렇게 답장왔습니다...
상대방은 50대 중반정도 아저씨....
어떻게 보시나요???
시동도 안 걸린 차, 문콕 사고로 대인접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