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동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난리난 이유
게시물ID : sisa_11660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치팡팡
추천 : 2
조회수 : 10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08 15:59:42
옵션
  • 펌글

https://1boon.kakao.com/ziksir/5fc91b0f8a07124b9443442f

 

지난 10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음.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이걸 하겠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노동계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노동법 개악 말고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2020.10.19)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기 행위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2020.10.19)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즉각 추진하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20. 10. 27.)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전면적이고 온전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2020. 10. 29.)

 

정부가 해주겠다는데 노동계가 왜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걸까? 이유는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이 ILO핵심혁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관련 법안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개임. 그중에서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이 아래 세가지.

 

1)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조활동 사실상 금지

2) 단체협약을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3) 쟁의수단으로 사업장 점거 금지

 

위 내용은 모두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임. 그러니까, 정부는 ILO 비준하겠다며 노동법을 개장하자고 하는 건데 그 개정안이 오히려 ILO의 기준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ILO EU도 시민사회도 모두 이대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도 기업들 다 죽는다고 재계가 엄살을 부리니까 정부가 그걸 받아주고 있는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실감나는 상황..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ILO 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지 잘 설명한 아이엠피터님의 글. 요즘 노조가 뭐만 하면 욕먹는 분위기인데 욕할 때 하더라도 내용은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노동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난리난 이유

https://1boon.kakao.com/ziksir/5fc91b0f8a07124b9443442f

출처 https://1boon.kakao.com/ziksir/5fc91b0f8a07124b9443442f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