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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반발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게시물ID : sisa_1164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omsang
추천 : 30
조회수 : 197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11/08 07:47:18

모두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었네요

다스뵈이다에 나온 이연주 변호사가 하는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전관변호사...

검사를 관두고 변호사를 갓 개업한 전관변호사

전관변호사가 일을 맡으면 최소 10억에서 100억이 넘는 수임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야 감옥에 가느니 전관변호사한테 수십억씩 수임료 주고 무혐의 처분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정도는 지불하겠죠

판사가 아무리 정직하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검사선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거나 중요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작은 일부만 기소해버리면 판사는 기소한 부분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니까요

부장검사정도는 나와서 6개월이면 평생 검사로 벌었던 월급보다 많이 번다고 합니다.

모든 검사들은 나도 나중에 나가서 저렇게 벌수 있다는 꿈이 있을것이고

그 꿈을 위해서 현직에서 할일은 선후배 관계 돈독히 하고 먼저 나간 전관변호사 잘 봐주기 입니다.

내가 잘 봐줘야 나도 나중에 그렇게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부에서 검사가 검사를 감찰해도 그런 관계 때문에 감찰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내부 감찰을 정직하게 한 부장검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고 옛 동료 검사들이 전관변호사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네요

이 모든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수도 있고 마음대로 안 휘두를수 있는 대한민국 검사만의 절대 권한 때문에 가능한것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모든게 사라지는 것이고 검사라면 너 나 할거 없이 모두가 이를 악물고 싸울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윤석열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모든 검사에게 이 혜택이 사라지는것이니 모두가 한마음일것입니다.

검찰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들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왜 개혁이 필요한건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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