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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판결문 전체를 공개합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1883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진성
추천 : 22
조회수 : 193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0/11/05 11:22:37

MBC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판결문 전체를 공개합니다.

불법, 허위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MBC와의 소송은 1심에서 전체 패소했다가 항소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MBC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언론사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제 실명과 얼굴을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저를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보도했던 언론사가 MBC입니다. 

해당 보도로 인해 저는 죽음에 육박하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보상해애 할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MBC는 이러한 보도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일체의 취재를 하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저의 입장은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MBC의 이러한 보도는 일종의 '받아쓰기' 행태의 일환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그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고 한 인격체가 거짓 보도로 '성추행범'과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히는 고통에 비해 그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다 할 것입니다. 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지 저의 사례가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올립니다. 단 한군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H일보사입니다. 언급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겼습니다. 딱 지금처럼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면 저렇게 수치스러운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례 또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변해야 합니다. 언론 개혁은 시대의 과제입니다.

평범한 시인으로 돌아가 시를 쓰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싸울 수 있는 데까지만 열심히 싸우고 조용히 시 쓰고 시집 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시집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솔직히 많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 박진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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