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인분이 건설쪽 관리직으로 일하시는데
2018년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일용직 분이 첫날에 다치셨답니다.
그때 일용직분한테 치료비나 이런거 이백만원 내고 잘 처리하였는데
노무사랑 뭐 지인 분 돈 뜯어내려고 이제와서 그러는건지 민사소송 형사소송걸린 서류를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은 부인이랑 애들 돈까지 합해서 오천만원을 내라 이런 내용인데
지인 분이 참석도 안한 재판에서 재판 판결나서 벌금을 내라고 서류가 온건데
그런게 가능할 수있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