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 다 살았고(안양시) 새로운 전세(서울시)로 가는데요~
이번주 목요일 이사업체랑은 1시부터 짐을 빼는걸로 예약잡아놨습니다.
오전 이사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 저희가 이사갈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4시 이후에야 새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도 오후 이사로 예약했습니다.
전집 주인은 12시에 오셔서 새로운 세입자랑 저랑 부동산에서 모여서 저한테 잔금 주기로 했구요.
새로운 집주인한테는 제가 4시쯤 짐이 들어가니까 4시쯤에 부동산가서 잔금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새로운집에 못들어가서 잔금을 빨리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잔금 받자마자 송금하면 되냐고 했더니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꼭 새 집주인이랑 저랑 모여서 잔금치레 해야되는거는 아니죠?
얼굴 안보고 돈만 보내면 좀 위험할까요?
계약하는날에 집주인 얼굴은 확인했고....집보러갈 때도 그 집주인이 그 집에서 살고 계셔서 얼굴 확인했었거든요..
문제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