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본 접경지역 주민이 쓴 청와대 청원운동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zzNFT 청원운동에 동참하며 몇자 적어봅니다.
대북전단 살포할 때 마다 불안감에 떨어야했던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하는 자들은 전달 살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날며칠을 불안에 떨어야 하는..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경기도 연천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기도 했고, 올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
이미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국회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이 법은 국민의 힘(구 미통당)의 반대로 여전히 외통위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는 또다시 반북 탈북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이미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2일과 18일, 서울행정법원 박양준, 이성용 판사는 이 두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몇몇 탈북자 단체의 이익이 우선이란 건가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한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대북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의 시한폭탄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국민여론도 법안 통과 찬성이고, 의석수도 충분합니다.
이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합시다.
접경지역 주민들 그만 불안에 떨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