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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의료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1618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잘란더잘란
추천 : 8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8/30 10:19:09

예전 원자력계에서도 크게 대규모 파업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발전을 하고 있는 100% 출력의 원전에서 근무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주제어실에서도 사람들이 빠져서 지금 이순간에 사고나면 큰일이다라는 걱정이 있었지요.

 

당시 해결은 어찌되었는지 모르는데 파업은 정부와 협상으로 어떻게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정부에서는 원전같은 곳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국민적인 위험부담이 너무크다며

핵심 인력에 대한 파업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정확히는 업무거부)

 

지금 의료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당장에도 행정명령이 있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의료인들도 필수 의료 인력에 한해서는 

진료거부나 파업참가등의 권리를 제한해야합니다. 

(이부분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을 들이밀거라면 헌법 다른 부분도 쫌!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딱!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보라고 헌법만들어 놓은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사들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여 기득권을 쌓는 행위를 멈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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