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료파업지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 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humordata_1875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밤가이
추천 : 15
조회수 : 1386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20/08/28 18:09:31

0. 오유에 글써주시는 여러 파업 지지자 분들의 의견을 보다, 

실체적인 부분을 떠나서 형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해 궁금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참고하였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시어요

 

1. 이 파업은 의사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나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부의 악법 통과를 막는 거래요. 정책에 대한 반대라십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데 왜 '파업'을 하시나요..?  

 

파업은 노동권으로서 단체행동권이잖습니까.

그 목적이 간접적으로라도 근로조건의 향상, 유지, 개선, 근로자지위의 향상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관철한 목적'이어야 하구요

 

즉,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체적 교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파업은 불법이잖습니까.

 

의사선생님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지위 향상 등을 교섭 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밥그릇 싸움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은 부디 삼가주세요....

이 점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일부 샘들 말씀처럼 '진짜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정부의 공적 정책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하신다면 

파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2. 파업을 하는 주체는 누구신가요?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조가 되어야 합니다.

노조가 주도, 승인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입니다. 노조는 노조법상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어야 합나다.

비록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그 실체가 헌법과 노조법에서 정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무엇이든 간에

노조이거나 법외노조로서 헌법 제33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협회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면, 지금 파업을 강행하고 계신분들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이 협회가 의사분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교섭도 해야할텐데...

이 협회에 교섭권이 없다면, 대표권이 없다면 정부로서도 몹시 난감할 것입니다.

 

교섭도 못하는 단체가 주도한 파업만 계속해봤자, 교섭은 못하고.. 파업은 불법이고.. 그              

럴 것 같아서요.

                

3.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업은 전면적으로 근로제공을 일시 거부하는 소극적 투쟁방법으로서 정당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간 신의칙상요구되는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여,

'쟁의행위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손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래 쟁의행위, 파업이라는 것은 노조는 자기 밥그릇 걸고, 사용자는 자기 재산 걸고 힘싸움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정치 파업, 특히 의료파업은                 

제3자인 국민들의 신체와 건강, 생명이 걸리는 문제라 제3자인 국민들도 첨예하게 따질 것 같습니다.

아귀가 고니랑 손목아지 걸고 하는 게임에, 아귀 대신 정마담의 손목을 걸면 정마담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의료진분들의 파업이 정당한 선에서 잘 해결되길 바란답니다.

                                  

4. 쟁의행위의 시기, 절차의 정당성은 다 확보되신 상태신가요?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되는 것이랍니다.

이 절차가 선행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파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노조법 상 실체적 요건을 갖춘 최소한의 법외노조로서

단체교섭권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떤 댓글을 보니 지금 의협은 정부와 교섭할 권한이 없어, 즉 대표성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쭙고 싶은게, 파업하시기 전에 다들 투표하셨나요??

노조법상에는 쟁의행위에 나가기 위해서,

조합원 재적 과반수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찬성표를 던져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적법하게 다 진행되었는지 일반인들은 잘모릅니다만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5. 정말 다행히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여러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다른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여러 의사선생님들 본인과 가족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