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년전에 전세로 입주를 했어요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집주인이 방빼달란 말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로 매달 5만원을 내고 있구요
그러던중 지난주에 배수관이 막혔어요 저로 인해서 막힌것은 아니구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201호에서(저는 202호 거주중)배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해서 고쳤는데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공사 수리비용 일부를 내라고 하네요
50만원 나왓다고 저한테 10만원 내라고 합니다
이거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