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남자의사나 남자간호사가 여성환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라 하지 않는다
잠깨우기와 혈압재기 그리고 새 속옷갖다주기가 비서의 직무에 속하는 것 부터 체크 해봐야 한다.
같은일인데 남자가 하면 성추행이 아니고 여자가 하면 성추행이라는 논리는 성평등에 어긋난다.
역으로 여시장의 잠깨우기를 남자비서가 하고 혈압재기를 남자비서 했다면 남자비서가 성추행 당한건가?
추후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고 박시장을 깨우고 혈압재고 속옥갖다준게 고소인 뿐 아니라 다른 비서들도 했다면
이것은 성추행이 아닌 비서직무의 속하는 거라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