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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이 '가해추정자'의 아이폰XS 비밀번호를 알고있다????
게시물ID : sisa_1159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eTender
추천 : 3
조회수 : 1341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20/07/23 1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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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하다하다 이젠 별 이상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네요.

일부 네일ㅂㅔ 베충이들은 '업무용 폰이라서 아는거다' 라고도 하는데 이거도 말이 안되는게,

그러면 그 업무용 폰은 가족들도 전혀 모르는데 비서만 비밀번호를 알고있습니까?

비서는 물론이고 관련 실무자들(박 전 서울시장 업무보조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다)이 전부 알고있어야하는게 상식일텐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오로지 저 '피해호소인'만 알고있다??



이제 그 비밀번호로 포렌식을 하든 뭘 하든 수사 진행이야 되긴하겠습니다만

증거에 상당한 오염 ㅡ 즉 주작 ㅡ 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네요.

비밀번호도 알고있는 폰으로 X월 XX일에 '피해호소인'한테 전화기록 남겨놓은 다음에 그걸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비밀번호도 알고있는 폰으로 '피해호소인'이 그렇게 주장하던 사진을 주작으로 전달해놓았을지 어떻게 압니까?

혼자 지 핸드폰이랑 저 업무용 폰 2개가지고 쌩쑈하면 다 주작 가능한건데????



가만보면 의심만 점점 더 크게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본인이 주장하던 '증거'가 나온다 한들,

지 핸드폰하고 같이 포렌식 맡겨서 1:1 대조하지않는이상 주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짜 끝까지 언론플레이의 진수만 보여주고있네요.... 에휴 ㅉ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9982590&date=2020072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43997&date=20200723&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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