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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기 후 보증금 지급 시 질문
게시물ID : jisik_208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카쿤
추천 : 0
조회수 : 17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7/20 13:27:18
두달있으면 임대차계약 만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아파트 구매할때처럼 부동산가서 중개수수료주고 보증금 반환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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