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저도 사건 초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알려진 상황과는 달리 피해자 측에서 피해여성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사실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금부턴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당의 일련의 대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가치로 삼는 정당으로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지점에서 일의 경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피해자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는 향후 진상규명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피해자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치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가정해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해자(고소인)가 제기한 문제점들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는 뜻으로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우선 과제는 피해자 보호라 생각합니다. 이는 위에서처럼 판결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차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