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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59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언덕★
추천 : 16
조회수 : 13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7/18 22:05:28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것을 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얼치기들이 꽤 많다. 피해자가 원하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혹은 수긍하게 만드는) 객관적 증거의 제시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건가?
이는 또한 무려 5년 만에 무고가 밝혀진 서울시 교향악단 거짓 미투 사례처럼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과장, 허위, 오해로 인한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상식적 과정이기도 하다.
2차 피해, 2차 가해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고소인에게 진짜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배려 의지가 안 보이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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