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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
게시물ID : sisa_1159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언덕
추천 : 20
조회수 : 7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7/16 0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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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 시선뉴스


정의연이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향한 수구언론의 악질적 왜곡보도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에 의한 정정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론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전 수구언론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타겟으로 삼아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습니다. 회계상 실수를 회계부정으로 둔갑시켰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수년 동안 건물관리를 해온 아버지를 친인척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윤 의원과 정의연이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착복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윤 의원이 경매로 구입했다는 아파트 구입자금 2억 6천만 원의 출처를 물고늘어지는 논지의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이 제기했던 숱한 의혹들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언론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식 보도행태만 도드라졌을 뿐 아닌가요.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보도에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중재위가 정의연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문만 내면 그뿐입니다. 언론의 사실 왜곡으로 수많은 억측과 오해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가 무참히 짓밟혀도 언론사는 달랑 몇 줄의 정정보도만 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이 났지만 과연 저들이 콧방귀나 뀔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저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언론중재위가 뭐라하든 말든 피해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언론의 횡포를 두고봐야 합니까?

언론은 사회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오보를 내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언론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정보도의 가치를 상실한 언론의 막가파적 전횡을 막으려면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13_입장문_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중간 결과 보고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책임감 있고 성숙한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를 요청하는 심정으로 지난 6월 15일 7개 언론사의 8개 기사, 6월 25일 4개 언론사의 5개 기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1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2건은 기사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기사삭제로 각각 조정 성립,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각각 강제 조정되었고 기타 기사들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 성립, 기타 기사들은 다음 기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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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조정 결과 안내]


◆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 6월 16일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의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 6월 16일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그 구성과 역할이 다름. 또한 정의연 이사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참여한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셀프’ 심의, ‘셀프’ 수령 등의 프레임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함. 이에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 중앙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제목수정 및 정정보도 게재>

- 6월 19일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의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 2명으로 정의연 후원자는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후원자가 후원금 반환소송을 주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함.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은 소송 제기일도 아님. 중앙일보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섞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 이에 해당 기사의 제목수정과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정정보도 게재>

- 5월 19일 중앙일보 김준희 기자의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양딸의 제보’라는 명목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옴. 이에 언론중재위에 의해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반론보도 게재>

- 6월 10일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 내부 소식지 디자인 수원신문사 발주비용과 ‘김복동 장학금’ 사업 내용이 ‘재벌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비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사실을 왜곡해 보도함. 이에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됨.


◆ 서울경제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

- 5월 21일 서울경제 허진 기자의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 서울경제는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 금액 관련 근거 없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함.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 삭제와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기사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함(2020년 7월 2일).


◆ 국민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 6월 9일 국민일보 권혜숙 기자의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 정의연이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해 보도함.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사삭제로 조정이 성립됨.


◆ 한국일보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제목수정>

- 5월 19일 한국일보 박경우 기자의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으므로 정의연이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제목 수정으로 강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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