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확진 판정 이전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10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군은 이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애초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10일 뒤 진행한 재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역학 조사에 들어간 보건당국은 이 남성의 동선을 보고 깜짝 놀랐다.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부인·딸(3)과 함께 지내며 일상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수시로 외출했고, 딸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기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상태를 점검하는 금산군에는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자가격리 10일째인 6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 이 남성은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저녁엔 함께 생활한 부인과 딸도 코로나19에 걸렸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8132808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