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기간 동안 북군과 링컨을 괴롭힌 가장 괴롭힌 상대는 외부의 적인 남부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부 내부에도 그들의 적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군에 총기류, 탄약, 식품, 침구 등을 공급하는 북부 납품업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남풉업자들은 약속된 품질에 형편없이 못 미치는 군수품을 북군에 보급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북군은 군수품을 새로이 보급을 받으면 부서진 라이플과 절름발이 말, 불발탄 등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남부군을 상대하고 있던 링컨 행정부로써는 이들 남품업자들의 비리를 일일이 밝혀내서 법정에 고소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63년 일명 '링컨법(Lincoln Law)'이라고 불린 '부정주장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이었습니다. 이 법은 내부 고발을 장려하고 내부 고발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탄약공장에서 저질의 탄약을 만들어 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런 부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사람은 그 공장의 내부인입니다. 만일 탄약공장의 공장장 정도의 사람이 모든 증빙 자료를 모아서 법정에 가져오면 정부로서는 별도의 특별한 조사 없이도 그 증빙 자료만 가지고 탄약공장에 책임을 물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고발자가 그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렵게 될 뿐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친분관계에서도 큰 타격을 받아 이른바 왕따 당하는 등 큰 희생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회사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뜻 고발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 링컨은 링컨법을 통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특정 기업의 비리가 발견되는 경우 정부가 그 기업에 부여하는 벌금의 최고 50%까지 내부 고발자에게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단위는 엄청나기 마련이고 비리가 발견되어 벌금을 물게 되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므로 내부 고발자는 송사에서 승소하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링컨법 제정 이후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내부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퍼센트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미국 정부는 어차피 떼어먹힐 돈을 정부 자신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개인의 일확천금을 위해 악착같이 증거를 모을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그나마 50%는 회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 내부 고발을 염려한 남품업자들이 섣불리 비리를 저지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 출처: 경제학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