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이상한 글을 써놔서 댓글을 달았는데
보니까 글 자체를 여러번 쓰셨길래 저도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 3줄요약있어요~
1.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부터 시작이다
- 본인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보통 친일파 이력이 있는자들이 일제강점기시절 본인의 친일행위를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자행한일이라고 주장하며 현 대한민국 국가와는 상관없는일이라고 주장할때 이 부분을 부정하더군요
2.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에해당하는 부속도서입니다
- 이 역시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점거한 '괴뢰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죠
결론.
위 두가지의 전제를 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은 국가 대 국가의 외교문제이고
남한과 북한 내전중인 상태로 자국 내 문제입니다
북한에게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순간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것이고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것이죠
예를들자면 국군의 1개사단이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점령하고 제주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하고 제주도민을 학대한다고
그 사단장에게 전쟁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점령세력을 와해시키고 그 지도부 및 가담자를 체포해 피해해대한 금액을 추징하고
학대받은 제주도민에게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맞겠죠
일본배상문제 논의하기 이전에 북한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과 같은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3줄요약
1.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닌 영토를 불법점거한 괴뢰군
2.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은 국가대국가로 하는것이다
3. 북한에대한 피해배상요구는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과 같다
PS. 그 글쓴이가 이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준다면 고맙게 토론하겠으나 읽지도 않을 것 같고 댓글도 안달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