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를 하려는 건물이 집합건물(다세대주택)입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1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1호와 2호가 따로 존재했었고 벽을 허문 후에 1호를 투룸으로 개조한 상태입니다.
이건 집주인이 본인이 살기 위해 공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사 후에도 등기상으로는 1호와 2호 두개의 호수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1호로 써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1호와 2호 두 공간을 쓰게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2호와의 관계는 어딘가에도 남아있지 않아
혹시 모를 문제 상황에서 권리 보호를 절반(1호)만 받는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을 말했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1호에 입주를 하고 2호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일까요?
혹은 애초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