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모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 입니다.
그런데 이곳 오피스텔이 방문자 주차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주자야 당연히 무료주차가 가능하니 괜찮고요.
문제는 방문자용 주차권인데...
이게...한 달에 24시간 10장만 주더니
주차시스템을 교환하고는 12시간 20회만 가능하고
더이상 주차권을 받을수도 유료로 구입할 수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건물인데도
관리단 본인들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다보니 20장만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오피스텔에서 뭘하던간에 절대로 주차권을 추가로 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1,2층 상가도 주차권을 제한하는데
편의점과 학원은 주차권을 한 장도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지 뭔지 .....
이사를 가야만 하는게 정답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