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들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게 참...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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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방송에 이어서] made in china 더불당 문재인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 진자유TV 라이브 - 2020.04.13
made in china 더불당 문재인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 진자유TV 라이브 - 2020.04.12의 사본
이곳이 중국인가 대한민국인가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 진자유TV 라이브 - 2020.04.09
총선은 한중전이다 - 친중 매국노를 척결하라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진자유TV 라이브 - 2020.04.08
자살하는 대한민국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 특별게스트) - 진자유TV 라이브 - 2020.04.10
수적천석 -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 진자유TV 라이브 - 2020.04.14
[2부 : 마지막30분] 수적천석 -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 진자유TV 라이브 - 2020.04.14
선거철 근거없는 유언비어.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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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 등 온라인을 통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현 정권에 대해 정치적 의견표현이나 비판하는 내용만으로는「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02-502-8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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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소식 Korea.No.1 김정민박사 2020년4월12일
10:25 이낙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차이나 아웃! 하면서 홍보하겠다.
새벽당이 간다! 종로에서 첫 야외 선거유세!! Korea.No.1 김정민박사 2020년4월13일
이거 대놓고, 이낙연 후보를 친중국 매국노, 종북등등이라고 저격한 꼴인데요. 근거가 터무니 없느니 확인후, 조치바랍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근거없는 유언비어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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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표현 및 평가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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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소식 Korea.No.1 김정민박사 2020년4월14일
유언비어.
확인 후,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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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방·안내하고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에 이를 경우 조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02-502-8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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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들 Korea.No.1 김정민박사 2020년4월13일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였다, 통계 조작했다, 모 정치인들이 중국과 붙어먹었다는등 선거철 유언비어.
매우 상습적. 확인 후 조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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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방·안내하고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에 이를 경우 조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02-502-8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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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주의] 문재인과 빌 게이츠가 음모를 꾸민거 같다 [썰방 하이라이트] 2020-04-10
정봉주씨 세월호 3섬 어떻게 생각해? 세월호 3섬의 진실을 인양하라! [TEAM GZSS가 간다!] 하이라이트컷 2020-04-11
문재인 국정농단 실체의 녹취록 들어볼래?(feat. 조용한 김정은) [썰방 하이라이트] 2020-04-07
-김정은, 시진핑 이용해서 지지율 올리고,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
N번방의 진정한 주인이 혹시? [썰방 하이라이트] 2020-04-11
이거 확인 해주세요. 언제까지 극우파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걸 두고 봐야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좀 관리 해주세요.
사실확인이 하나도 되지 않은 사실과 억측, 망상... 이걸 또 총선에 연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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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또는 후보자비방죄(제251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내용일 때에만 해당되며, 귀하의 신고내용은 다른 법률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02-502-8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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