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일이 아니고 지인분이 당하셨는데 경찰서 문의 결과가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네이버에 물어보자니 제 일이 아니라서 섣불리 묻기도 좀 그렇고해서...법게에 올려봅니다ㅠㅠㅠ
우선 그 분이 그리신 그림은 게임 팬아트로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팬아트를 그려서 트위터나 블로그 등등에 올리셨는데
어떤 굿즈만드는 업체에서 이미지를 허가없이 퍼간 후 굿즈로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인분이 몇 번 상품 그림은 본인이 작업한 그림이며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상품을 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후에 업체쪽에서 답메일이 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긴봤는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나네요ㅠㅠㅠ)
대충 내용을 보자니 본인이 작업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으니 저작권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다음날 지인분께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를 넣어보니
악용은 맞으나 불법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나름 검색해서 알아보니 2차 저작물도 조건만 만족하면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ㅠ? 경찰서에서 왜 저렇게 답변이 왔는지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대체 어떤 상황이어야 이런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추가적인 상황을 더 덧붙이자면 경찰서에 문의하기 전 다른 피해자분들도 본인 그림이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트위터에 업체 링크를 올리셨었고 경찰서 다녀오신 후 링크올린 글들을 지금 다 내리셨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저작권 내용증명이라는게 저작권 등록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