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머니께서 살고계신 전세집을 이사해야 하는데요
전세집의 명의가 아버지였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후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제가 상속 포기 각서?증서?를 써야 한다는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선 이에 대해 아는게 없다는군요
어떤 각서를 써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각서를 쓰지 않았을경우 주인집에서 어머니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각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