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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arch_1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
추천 : 0
조회수 : 7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2/21 16:58:41
요약:
- 2019년 8월 제주도, 당시 7살이던 아이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SUV에 치이고 깔려 바퀴에 끼인 채 5m 가량을 끌려감.
- 다행히 죽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10개월동안 10여차례 수술을 진행함.
- 재판부는 스쿨존 관련 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스쿨존 법의 취지: 어린이는 지각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운전자는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출처 |
문준영, '스쿨존에서 SUV에 깔려…7살 현승이의 잃어버린 2년', KBS NEWS, 입력: 2021.2.19.(06:00), 수정: 2021.2.19(22: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1562, 확인: 20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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