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식이법 피해자 아닌가요 (뉴스 첨부)
게시물ID : car_103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빠른고구마
추천 : 5
조회수 : 218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0/04/16 19:20:54
https://news.v.daum.net/v/20200416172558017
https://news.v.daum.net/v/20200416172558017

제목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에 금고 5년 구형



내용 中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고합니다

결론은

제한속도인 30키로에 미치지않았으나,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 '사이'로 어린이가 뛰쳐나와
차에 부딛친사고입니다

금고 5년 구형 짜리 사고입니다

이게 정말 납득이 가는 판결이고
납득이 가는 법인가요?

운전자는 보이지않는 존재까지 주의해야하는 초인이 되어야하나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