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모 가수의 굿즈였어요. 주문신청 받으면 수량에 맞게 제작하고 배송하는 방식이라 오래걸린다는 걸 알고있었기에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나봐요. 어느 날 팬까페에 가보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받았고 인증샷도 찍고 계시더라고요. 당황해서 판매자 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판매자께서 배송 송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3월31일 밤11시 20분경에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뜨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첫째, 밤 11시에 배송하는 택배는 처음 봤어요. 둘째, 보통 택배 배송이 오기 전에 알림 문자가 오고 또 배송 후에도 확인 문자가 오잖아요. 심지어는 배송후 물건 사진도 찍어주는 곳도 있던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다른 것은 오늘 일어난 일인데요. 주문한 물건이 오늘 오후 1~3시 사이에 배송이 된다고 하여 집앞에 가봤는데 물건이 없더라고요. 택배기사님께 전화했더니 분명히 집 앞에 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배송전 문자는 있었는데 배송 후 문자는 역시 없었어요. 그런데 퇴근후 5시쯤 집에 갔는데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는데 저희 집 쪽엔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안된다네요. 그 시간에 택배 기사가 5층에 왔었다는 것만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어요.
하필 두 물건 모두 같은 택배사에서 배송을 맡았고 하필 같은 기사가 배송을 맡았어요. 자연히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관분이 어차피 해결이 어렵고 잡을 확률도 적으니 사건접수는 하지말고 일단 택배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ㅠㅠㅠ
혹시 이 내용을 얘기하면 택배사에서 보상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참고로 우체국 택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