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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틈매이러★
추천 : 0
조회수 : 17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4/07 17:18:29
전세로 5년 살던 원룸 장판이 세입자 실수로 일부 파손됐고 이에 복구비(70)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장판 복구를 하는데 꼭 기존과 같은 고급장판으로 복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렴한 일반 장판으로 해도 복구는 한거기 때문에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잇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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