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페, 피씨방 등 사설 CCTV 본인이 관련 된 영상은 CCTV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볼 수 있음. 본인이 요구하면 보여줘야함. 단,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모자이크 등으로 가려서 보여줘야함. 현실은 관리자가 법을 잘 모르기에 경찰 안 부르면 안 보여줌.
2. 교통, 방범용 CCTV 시, 구, 도청 등에 정보공개청구 요청해야함.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절당함.
3.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CCTV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하면 경찰이 공문 보내서 CCTV 열람함.
*베오베에 긴급?위급?시 CCTV 요청할 때 정보공개 청구 하라는 글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 한다고 바로 딱 공개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거치지요 그럼 며칠이 흐르고요. 위급 긴급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보여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했겠지요. CCTV를 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것은 재판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긴급 위급과는 더더욱 맞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