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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CCTV 요청 올바른 방법
게시물ID : humordata_1858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귤국사람
추천 : 3
조회수 : 17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06 1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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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베오베에 가 있는 CCTV 요청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올바른 CCTV 영상 확보 방법]

1. 카페, 피씨방 등 사설 CCTV
본인이 관련 된 영상은 CCTV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볼 수 있음. 본인이 요구하면 보여줘야함. 단,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모자이크 등으로 가려서 보여줘야함.
현실은 관리자가 법을 잘 모르기에 경찰 안 부르면 안 보여줌.

2. 교통, 방범용 CCTV
시, 구, 도청 등에 정보공개청구 요청해야함.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절당함. 

3.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CCTV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하면 경찰이 공문 보내서 CCTV 열람함. 


*베오베에 긴급?위급?시 CCTV 요청할 때 정보공개 청구 하라는 글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 한다고 바로 딱 공개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거치지요 그럼 며칠이 흐르고요. 위급 긴급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보여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했겠지요. CCTV를 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것은 재판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긴급 위급과는 더더욱 맞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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