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기한 내 이자는 5%, 지연손해금은 20%로 해놨는데
변제일이 지난 경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 원금 + 변제일까지의 이자(원금*5%/365) + 변제일 이후 이자(원금*20%/365)
2. 원금 + { 원금 + 변제일까지의 이자 } * 20%/365
둘중 어느 계산이 맞을까요?
그리고 문구는 정확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공증은 2014년 4월에 작성하였습니다.
법에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께서는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