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게시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ㅜ
이번 N번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뉴스에 스폰알바로 들어간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고 문득 스폰 알바로 들어간 피해자들의 경우도 범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
댓글을 보니 2차 가해 하지 말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자들이 범죄자이냐를 묻고자 함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의 성에 대한 의식? 개념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기본 형법의 기능에는 응보, 일반 예방, 특수예방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영상을 보니
청소년의 경우 술, 담배를 구입하여도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게되는 것은 그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것에 있는데
성매매에 들어간 경우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에게 어떤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성매매 알바를 하게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저 저 논리로 보면 과연 청소년이 도둑질이나 폭행 등의 일을 했을 때도 사회에 책임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
어떤 기준에서 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취급은 어떤지
아무래도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생각에 대해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