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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당 5980원에 판매한 업체…구매자 "환불해 달라" 소송
게시물ID : corona19_1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오는날엔
추천 : 12
조회수 : 1471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20/03/17 14:16:0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707401171755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매한 한 시민이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A씨 소송대리인은 A씨와 B사와 이뤄진 마스크 매매계약이 민법 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률 민법 104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475&efYd=20180201#J104:0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7186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궁박한 상황임을 입증
2. 판매자가 폭리행위를 하였음을 입증
이 두가지를 입증하면 마스크 구매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수도 있겠네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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