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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olo_1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고픈메추리★
추천 : 1
조회수 : 8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08 01:53:46
문제는 월세구할때 온래는 6개월이 기본단위인데
저같은 경우는 여행간다고 우겨서 5개월하고 마지막1월은 아무때나 나가도상관없다고 하고 계약했어요
근데 여행간다는건 필요없이 돈낭비하고 오래있을순 없어서 한번 찔러본건데 먹히더라고요;;;
1월에 계절학기도 안듣고 해서 월세보다 저렴하게 다른사람한테 방쓰게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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